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3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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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자료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자료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자료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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