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7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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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한 각 부서의 장과의 협업과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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