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7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한 각 부서의 장과의 협업과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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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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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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