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0조 (통계관련 연구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연구과제 제안서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과제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과제의 보고서 등 결과물을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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