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0조 (통계관련 연구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연구과제 제안서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과제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과제의 보고서 등 결과물을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