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9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
소관 부서의 장이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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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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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