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5조 (통계담당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4.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원 및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6.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통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부처간 보유 통계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식의약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통계담당관은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으로 하며,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통계실무 담당자가 통계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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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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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