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1조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이용자들이 식의약통계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계담당관은 국가통계포털(통계DB관리시스템 포함),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분석 플랫폼 등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고,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DB관리시스템에 공표한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표에 대하여 최근 자료가 작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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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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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