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1조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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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이용자들이 식의약통계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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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이용자들이 식의약통계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담당관은 국가통계포털(통계DB관리시스템 포함),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분석 플랫폼 등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고,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DB관리시스템에 공표한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표에 대하여 최근 자료가 작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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