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8조 (통계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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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각 부서 직원이 적절한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각 부서 직원이 적절한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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