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6조 (통계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 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원 데이터 포함)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담당관은 제출된 모든 통계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통계담당관이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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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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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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