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6조 (통계전담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담당자 등을 식품ㆍ의약품 등 통계전담자로 지정ㆍ운영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 및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담당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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