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5조 (통계사무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행계획을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이행계획에서 정하는 날까지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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