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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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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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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