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3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의약통계가 개발되고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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