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8조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담당관은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계 개선이나 신규 통계 발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 식의약통계의 개발을 담당 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③통계담당관은 권고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부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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