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3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매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통계담당관 또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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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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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