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3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매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통계담당관 또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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