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식의약통계 기획 및 통계관리 업무2. 통계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종합 조정 및 담당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식의약통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식의약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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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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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