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식의약통계 기획 및 통계관리 업무2. 통계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종합 조정 및 담당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식의약통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식의약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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