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22조 (통계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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