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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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담당관과 협의 후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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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담당관과 협의 후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통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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