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7조 (통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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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통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통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의약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2. 주요 추진과제3. 그 밖에 식의약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④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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