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6-13 · 시행 2022-06-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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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인 또는 협의 결과 제출제11조 자료제출 요구제12조 통계결과 공표제13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제14조 자체통계품질진단제15조 통계사무의 개선 등제16조 통계자료 관리제17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제18조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제19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통계관련 연구 공유제21조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2조 통계자료 제공제23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제3조 책무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제5조 통계담당관의 지정ㆍ운영제6조 통계전담자의 지정ㆍ운영제7조 통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통계교육 지원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