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2조 (통계결과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명칭ㆍ목적ㆍ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계표를 포함한 통계작성 결과를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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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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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