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4조 (자체통계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매년 3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그해 12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는 그해 3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은 그해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담당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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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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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