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4조 (자체통계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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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매년 3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그해 12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는 그해 3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은 그해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계담당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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