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1부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1장
③제14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