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10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지정ㆍ해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중앙원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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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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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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