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10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지정ㆍ해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중앙원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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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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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