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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