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8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중앙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각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과 조사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⑥중앙원장은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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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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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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