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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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중앙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중앙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각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과 조사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⑥중앙원장은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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