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1조 (경유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를 한다)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원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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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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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