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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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시행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시행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지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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