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시행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지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