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9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5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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