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원장은 업무 상 중앙원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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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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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