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심판원 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중앙심판원에 통보해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중앙원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가 인가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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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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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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