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②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각 심판원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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