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0조 (해외출장자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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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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