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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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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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