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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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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