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이른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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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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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