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심판원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심판원의 행정지원팀장, 지방해심원의 관리담당2. 특례업체 등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3.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166307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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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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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