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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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을 겸한다.
③지방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조사관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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