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을 겸한다.
③지방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조사관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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