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을 겸한다.
③지방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조사관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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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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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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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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