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3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에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지방심판원에서 바로 보낼 때에는 지방심판원에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