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6조 (신원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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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부인와 그밖에 각 심판원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부인와 그밖에 각 심판원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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