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8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에서 보유 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암호자재 사용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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