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img id="116630749"></img>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img id="116627497"></img>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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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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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