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의4조 (암모니아부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이음관에 포함된 15 퍼센트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공기응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6조(내압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6. 1. 11.> <개정 2022. 6. 23.><img id="121329569"></img>1. 이음관 호칭에 따라 기준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한다. 이 경우 나사부에는 테프론테이프 또는 배관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2. 이음관을 유리덮개가 있는 약 305×305×305 밀리미터의 습암모니아-공기 혼합물을 갖는 유리챔버 내에 10일 동안 고정위치에서 노출을 지속시킨다.3. 0.94의 비중을 갖는 액체암모니아 600 밀리리터 를 유리챔버의 바닥에 주입하고 이음관을 유리챔버 바닥면으로부터 40 밀리미터 정도 위의 유리쟁반에 놓아둔다.4. 유리챔버의 설치환경은 대기압상태에서 주위온도를 섭씨(34 ± 2) 도를 유지시킨다.5. 암모니아부식시험 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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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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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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