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 (당김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아래표의 호칭별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2. 6. 23.><img id="121329571"></img>1. 10 밀리미터 시험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층인 금속관의 용접부로부터 (90 ± 2) 도 되는 부위의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을 같이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다.2.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의 한쪽을 같이 인장시험기의 지그에 고정하고, 시험편 안쪽에 철재봉을 삽입하여 시험 시 시험편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인장시험기 하단 지그에 고정한다.3. 분당(50 ± 2.5) 밀리미터 속도로 인장시켜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이 내부 합성수지층으로부터 박리될 때의 하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img id="12133001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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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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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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