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의약품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에 필요한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제3부 품질평가 자료, 제4부 비임상시험 자료, 제5부 임상시험 자료 및 희귀의약품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를 포함한다)2.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름가. 대상1)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개발 중인 의료기기를 포함한다)2)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의료기기를 포함한다)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혁신의료기기 지정 후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범위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등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ㆍ제2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ㆍ제2항에 해당하는 임상시험계획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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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위임 근거 · 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
위임 근거 · 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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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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