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 검토팀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1차 검토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가 작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4호(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1차 검토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보완설명회의를 접수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완설명회의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설명회의는 주관부서장이 사전 검토팀, 신청인, 필요시 관련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이 때, 사전 검토팀은 검토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1차 검토 결과나 제3항에 따른 보완설명회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견서 제출기간 동안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작성이 기간 이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해당 기간만큼 자료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요청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제4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관부서장은 외부 전문가 자문, 보완설명회의 또는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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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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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