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완설명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7조제1항에 따른 1차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기간 이내에 주관부서에 보완설명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보완설명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팀, 신청인, 필요시 관련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완설명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완설명회의는 신청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주관부서는 보완설명회의 일정ㆍ장소 및 주요사항을 회의 예정일 3일 이전에 회의 참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연기에 따른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관부서장은 보완설명회의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보완설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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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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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