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 검토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라 연구관(사무관), 주무관, 심사관 등으로 사전 검토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부서의 연구관(사무관), 주무관, 심사관 등으로만 사전 검토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를 사전 검토팀으로 본다.
주관부서장은 사전 검토 신청사항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 관계자가 사전 검토팀에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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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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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