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외부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사전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에게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 검토의 자문에서 제외한다.1. 외부 전문가가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2. 외부 전문가가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ㆍ연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외부 전문가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전 검토 신청인이 제출자료의 보안 사유 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외부 전문가에 대해 기피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전문가를 해당 사전 검토의 자문에서 배제한다.
외부 전문가 본인이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는 사전 검토 자문 시 지득한 비밀, 검토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관부서장은 사전 검토 자문을 실시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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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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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