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2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며,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실증설비 위험성 평가에 한함)로 편성할 수 있다.2. 정기 평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평가 후 성과활용기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검토위원회에서 실증설비를 처분하기로 검토하여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수시 평가는 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세부적인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다.5. 위험성평가지침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실증설비를 포함한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5.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37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해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에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위험성평가지침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