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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