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7조 (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방법은 센터 내 위험물질 관리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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